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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건은 호응…자판기식 무인수거함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7:05

10년 전 같은 매장에서만 보증금 반환…이번에는 브랜드별 반환
300원 할인에도 텀블러 사용 미미…보증금 액수 실효성 있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10년 전 한번 실패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제도 안착의 관건인 국민 호응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10년 전과는 달리 같은 브랜드라면 어느 매장에서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자판기 형태의 무인수거함 도입 등도 검토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도입됐다가 국민 참여 저조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폐지됐다. 한 번 실패했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당시보다 국민의 호응도를 높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0년 전 보증금제는 시민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어디서나 쉽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 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우선 같은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10년 전과 달리 브랜드별로 어느 매장에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일회용 컵은 어느 스타벅스 매장을 가도 보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년 전과 달라지는 것은 당시에는 같은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면 이번에는 브랜드별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판기식 무인수거함 등도 검토중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일거리를 줄여주고, 몇백원을 돌려받고자 바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회용컵을 내밀어야하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시민 편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 자판기 형식의 무인수거함 도입 등을 검토중"이라면서 "매장 안이나 밖에 설치된 자판기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년 전에는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으로만 추진했던 것을 이번에는 법령에 명시해 강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증금 관리 역시 매장에서 하는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국 보증금의 액수가 실효성있는 금액으로 책정돼야 국민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0년 전에는 일회용컵 한개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뒀으나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현재도 텀블러를 이용하면 많게는 300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지만 주요 커피전문점의 텀블러 이용률은 2% 남짓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로 점쳐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내에는 법 개정을 마치고, 시행은 내년 이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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