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희망타운 별도 전매제한기간 설정 검토
의무거주기간도 3년 이상 될 듯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은 최소 5년 이상 팔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보다 강화된 별도 전매제한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주택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70~85%라면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신혼희망타운의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기간 설정을 분석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신혼희망타운 별도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은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변 시세 비율이 70% 미만일 때 6년, 70~85%라면 5년, 85~100%는 4년이다. 100% 이상은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강남 수서역세권 개발 조감도 <자료=강남구청> |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에서 공급된다면 현행법 보다 강화된 5년 이상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자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시)에서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국토부의 신혼희망타운의 의무거주기간도 강화할 전망이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 거주의무 기간은 1~3년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세부 공급계획을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