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발의
부당한 인증업무에 영업정지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조치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연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운영 기관으로 인증기관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