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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단체 갈등 봉합..1사업자당 1회원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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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단체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합의
건설기계협회 내 기종별, 규모별 협의회 구성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대규모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모두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기종별, 규모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건설기계 5대 이상을 보유한 대형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대형사업자에게 많은 비중을 둬 개인사업자의 반발을 샀다.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해 대의원 추천과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27개 기종별, 규모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종별, 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정례적인 협의회와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포크레인 작업 현장 <사진=김학선 기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법정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개별, 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눠져 있었다. 

그간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개인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갈등을 빚어왔다. 개인사업자들이 이에 반발해 설립한 단체가 전국건설기계연합회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와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중심으로 기종, 규모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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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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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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