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김모씨 경찰수사 종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범준 기자 = 경찰이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를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4일 오전 8시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 농성장에서 폭행범 김모씨의 부친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8.05.10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당초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언급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다 소재지를 몰라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경찰은 7일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아버지는 사흘 뒤 김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김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으로 호송되면서, 농성은 9일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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