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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 위한 이사비 지원은 불법"..정부 재차 경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4:04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4:04

지자체에 시공사 선정 불법행위 철저 감시 요청
고액 이사비 지원 등 수주과열 포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수주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사업장에서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고액의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개발이익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건설사가 나오면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제시하는 이사비와 개발이익 보증금은 규정에 위배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의미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와 같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국토부는 작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제안을 금지하도록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특화설계와 같은 대안설계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를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문제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를 비롯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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