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모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갔다 복귀하지 않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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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소자 정모(61)씨를 붙잡아 검찰로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사기죄로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해 10월 모친상을 당했다. 구속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정씨는 복귀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정씨의 한 지인이 전날 오후 1시30분경 정씨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겼고, 경찰에 신고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의 신고 덕분에 (김씨를 붙잡아)혹시 모를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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