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삼성물산은 한국거래소의 용산 랜드마크타워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11년 9월 26일)에 대해 “PFV(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행사 지위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자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당사는 더 이상 PFV와 용산 랜드마크타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11일 답변 공시했다.
2011년 9월 28일 삼성물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PFV와 용산 랜드마크타워 도급약정 체결 후 이를 공시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3월 12일 PFV에 디폴트가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4일 한국철도공사가 사업부지 일부 소유권을 회복해 PFV의 시행사 지위가 자동 상실됐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PFV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부지의 말소등기청구소송 항소심이 2018년 5월 11일 0시부로 한국철도공사의 승소로 최종 확정돼 사업부지 소유권이 PFV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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