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고법 "발암물질 아크릴마이드 위험성 알릴 의무 있어"
스타벅스 등 커피업계, 판결 따른 후속 조치 들어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커피에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이 8일 비영리단체 CERT(The Council for Education and Research on Toxics,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가 스타벅스를 비롯한 90여 개 커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3월 열린 2심 결정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CERT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커피 판매업자들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소송을 냈다.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 엘리우 벌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마이드는 커피의 긍정적인 기능을 상쇄하고도 남는 발암물질이다. 이를 섭취하는데 따른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커피음료에 발암 물질 경고문을 부착하란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미 스타벅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커피 판매점들은 캘리포니아 주법 제안 65호에 따라 커피에 경고 라벨을 부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다시 한번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CERT가 커피업자들에 영구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CERT 측 대리인인 라파엘 메츠거 변호사는 "단순한 경고 정도는 나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안전한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CERT는 과거 포테이토칩 업계를 대상으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스타벅스와 전국커피협회(National Coffee Association)는 아직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