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
지난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오는 2020년 시행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남 여수시 화물차휴게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공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 결의대회'가 열렸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원가조사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차 사고가 높은 원인이 낮은 운임에 따른 열악한 운행 환경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 운전자도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 안전띠 착용, 교통신호 준수를 비롯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화물차 휴게소 내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채택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과제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자"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