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신혼부부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확대
예비입주자 40% 선정, 특공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이 두배로 늘어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부적격자‧미계약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배로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아파트는 10%에서 20%로, 공공아파트는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허용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받는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민영아파트는 15%까지, 공공아파트는 22.5%까지 이전 소득기준(100%, 맞벌이 120%)을 적용하고 나머지 당첨자를 확대된 소득기준으로 선발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자료=국토부> |
단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이달 중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도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을 완료했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지금과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까지 특별공급 입주자와 예비입주자 선정은 지금처럼 사업주체가 시행하고 8월부터 주택청약시스템에서 선정한다.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앞으로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예비추천자를 추가 선정해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관추천 예비추천자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자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별공급이나 일반분양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한다.
그동안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 공공기관에 매도한 자는 관할지역 내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매매계약일 기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