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위반 이슈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2일 금감원은 "ISD 소송 쟁점은 국민연금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에 ISD 소송제기를 추진한다고 보도하면서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엘리엇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한 근거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들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가 국회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관련 회계 처리에 대한 분식의혹 제기 때문이었으며,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감리 착수 후 내부 감리절차를 종료했고 지난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선 금감원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이미 실시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상장회사는 금감원이, 비상장사에 대해선 한국 공인회계사가 감리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난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가 실시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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