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교사 등 한국인 이용자 156명 입건
영문 사이트만으로 전세계 회원 120만명 달해...비트코인 비밀결제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dark-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모(2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이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한국인으로 확인된 156명도 함께 입건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동 음란물 22만여건을 유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총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손씨는 '토르(Tor)'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미군이 개발한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기나 마약 거래, 아동음란물 유통에도 쓰이고 있다.
손씨는 아동음란물을 내려받는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았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가격은 음란물 한 편당 0.01 비트코인이었다.
무직인 손씨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없이 영문으로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120만명 이상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유료회원은 4073명(한국인 156명)에 달했다.
한국인 이용자는 20대 남성이 대다수였다. 공중보건의와 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고교 교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수사는 손씨의 사이트를 수사하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외국 기관들의 공조요청으로 시작됐다.
'서버 소재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3월 초 손씨의 집을 급습해 서버를 확보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다크웹에 대한 수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다크웹 이용자를 검거하는 선을 넘어서 나아가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음란물 유포나 소지가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w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