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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멘트 담합' 성신양회 '과징금 반값' 변호사에 접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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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시멘트 제조사의 담합 사건 중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성신양회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해 접촉제한이 내렸다. 또 자기 직무에 대한 주의·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공정위는 7개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의 이의신청 대리 4명의 변호사에 대해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6개월간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3월 시멘트 제조사 담합의 원심결 의결 중 성신양회는 436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 받은 바 있다. 성신양회 측은 4월 이의신청 후 당기순이익 적자를 이유로 6월에 과징금의 50%인 218억28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하지만 성신양회 측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돼 있었다. 처벌 받은 과징금을 미리 해당 재무제표에 선 반영시킨 사실을 공정위에는 알리지 않은 것.

과징금을 선 반영시킬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회사 적자로 잡힌다. 당기순이익 적자는 과징금 감경사유이기도 하다.

공정위 측은 “성신양회 이의신청을 대리한 A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은 적자감경 주장 때 원심결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실은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고의 의미로 A법률사무소 소속 4명의 변호사·공정위 직원과 6개월간 접촉을 제한했다. 제한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단 심판정 출석 등 변호사 고유의 변론권 행사는 두도록 했다.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담당자 및 담당 국·과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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