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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복드림 앱' 국내외 리콜 한눈에…자동차·먹는물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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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마트에서 유통표준코드를 촬영할 경우 기존 정보보다 확대된 리콜·인증과 유통이력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제공된 식품·공산품을 비롯해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의 국내외 리콜정보가 한 눈에 펼쳐진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2년에 걸친 구축사업을 마무리, 확대·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3월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할 당시에는 식품‧공산품 중심의 안전정보와 소비생활 일반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33개 기관 한정)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업그레이드판에는 국내외 리콜정보, 인증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등 26개 기관의 안전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한 피해구제기관도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곳으로 확대됐다.

우선 확대된 리콜정보 제공분야는 기존 2개에서 식품·공산품·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의약외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이 제공된다.

행복드림 주요 서비스 이용방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고가의 중고차나 중고의료기기를 개인 간 거래 또는 온라인 거래로 구입할 경우에는 행복드림을 통해 해당 상품의 리콜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 부여의 상품별 유통표준코드가 있는 제품은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먹는물의 정보조회가 가능한 것.

원산지, 가공·관리 등의 정보가 품질과 가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축산물 경우도 생산·도축·가공정보 등의 유통이력을 볼 수 있다. 가령 앱을 통해 OO파래김(수산물)의 이력번호를 촬영할 경우 생산·가공정보 등의 이력정보가 나타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정보, 금융상품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가입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여행상품분야의 경우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 여행사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다양한 상품별 성능·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도 도입했다. 소비자정보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동일분야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시험·조사 결과가 제공된다.

이제껏 가격·품질·성능 비교정보는 무선청소기·유아용 기저귀·공기청정기 등 총 691건이 생산됐으며 올해는 70건 가량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 위해정보가 발생된 상품은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사용중단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 과장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소비자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안전정보(리콜·인증), 비교정보 및 피해구제기관을 대폭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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