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봄철 산란기를 맞아 정부가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불법어업을 일제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5월 한 달 간 집중되는 이번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특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과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이 편성됐다.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육상단속 전담반은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어선 <뉴스핌DB> |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해안별로 보면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한다.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불법어업 홍보포스터 제작 등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과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 등에 대한 안내도 중점한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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