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봄철 산란기를 맞아 정부가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불법어업을 일제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5월 한 달 간 집중되는 이번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특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과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이 편성됐다.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육상단속 전담반은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해안별로 보면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한다.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불법어업 홍보포스터 제작 등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과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 등에 대한 안내도 중점한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