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30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와 채널A 기자들에 대한 고소장의 혐의 내용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등이다.
김 의원 측은 문화일보 A기자와 B기자가 사실과 다르게 지난 20일 '‘차명폰’ 사용 사실 땐… 범죄행위 감수하고도 통화한 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남지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널에이 C와 D기자는 22일 방송보도에서 '[단독] 드루킹 “돈 잘 받으셨나요” 김경수에 연락'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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