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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좌관 조사분석후 김경수 참고인 소환조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4:31

"김의원 보좌관 조사 분석후 조만간 소환할 것"...전 보좌관 경찰출석
"경공모 회원 '계좌·통화' 내역도 조사"

[서울 = 뉴스핌] 윤용민 김준희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30일 오전 9시 33분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받은 500만원은 청탁 대가 아닌가', '500만원 거래를 김경수 의원께 보고했나', '왜 드루킹 구속뒤 돈을 돌려줬나'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가 30일 오전 9시 반쯤 피의자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30 zunii@newspim.com

한씨에 대한 소환은 단순 댓글조작에서 김 의원의 연루로까지 연계될 수 있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 정치적 파장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소환과 관련, "오늘 조사결과를 분석해보고, (혐의가 있다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이라며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 최대한 늦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또 다른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씨는 500만원을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지난 3월 26일 돌려줬다.

양 측은 단순 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좌이체가 아닌 작은 상자에 담긴 채 현금이 건네졌고 차용증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울러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관계자들의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일체도 조사할 예정이다. 

nowym@newspim.com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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