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 제한 공인회계사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인회계사회와 임원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아파트 회계감사’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근부회장·심리위원 등 임원이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전부터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결정,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상한액인 5억원을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업자 법인인 한공회를 비롯해 상근부회장 윤모 씨, 심리위원 심모 씨 등 행위책임 임원 2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했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단체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공회는 2013년경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되자,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했다.
당시 해당 TF는 자체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이후 2014년도 3차례 회의를 통해 타임 차지(Time-Charge, 업무 소요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 방식인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한공회는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 2015년 1월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회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에는 100시간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도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한공회는 2015년 1월 주요 회계법인 등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 회계감사 시장이 과다수임 및 저가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며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의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과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만5000원~9만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5년 1월~4월 한공회는 3차례의 추가 공문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지했다는 것.
2015년 2월에는 감사예정시간에 평균임률을 곱하는 등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의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평균)은 213만9000원으로 2014년도 96만9000원과 비교해 12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아파트단지의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이를 빌미로 최소감사시간 설정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2016년 기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를 구성하는 요소”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