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의견 전원 일치 합헌 결정..2012년 판단 유지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등 침해하지 않는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또다시 합헌 선고가 내려졌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보다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부족하다 볼 수 없는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전원 석사학위 취득을 요구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석사학위 미취득자는 변호사·판사·검사 임용도 불가능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전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같은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사건과 다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난 2012년 3월과 4월 등 사건을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과거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전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전원에서 사용할 교재비와 생활비 등 부대비용과 기회비용은 개인의 선택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경제력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범적으로는 법전원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