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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4: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4:38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헌 판정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라...선거운동 자유 지나치게 제한”
“선거운동 부작용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 보기 어려워”

[뉴스핌=김규희 기자]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 선고됐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22일 인용 의견 7, 반대의견 2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재판관 등은 “한국철도공사는 사실상 정부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그러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상근직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위헌소원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한 본부에 근무 중인 5급 상근직원 A씨가 청구했다. A씨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실에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고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발생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소송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15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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