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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 개정 재추진에 "투기자본 멍석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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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경영권 흔들 가능성 농후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김지나 기자 = 법무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투기 자본에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상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 내용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사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중 집중투표제는 등기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표를 갖게 하는 제도다. 표를 집중하거나 분산해 투표할 수 있어서 소수 주주라 하더라도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밖에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방식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기존 등기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입법 예고했지만, 반발이 심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를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어 결국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에 대해 투기 자본에 경영권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2013년에도 이같은 이유로 집중투표제에 대한 반대가 가장 컸다.

◆ 재계, 집중투표제 등 상법개정안 반대... "국내기업, 투기자본 먹잇감 전락" 

집중투표가 의무화될 경우 지분이 적은 헤지펀드가 다른 투자자와 함께 특정 후보에 몰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보다는 당장의 배당이익 등만 챙기려 하는 투기자본들에게 기업들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지주사 등 모기업 지분을 가진 외국계 자본이 해당 기업의 계열사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

모든 외국계 자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 외국계 자본들은 기업의 장기적 투자보다는 고배당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삼성과 최근 현대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엘리엇 역시 최종 목적은 고배당 등 본인들의 수익 극대화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들에게 자리를 펴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과거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주주 간 파벌싸움, 경영 효율성 훼손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1970년대 폐지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칠레, 멕시코, 미국의 5~6개 주 등에 불과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으로 입법례조차 찾기 힘들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거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기업들 정관변경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 해외 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이 단기 수익을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 펀드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협력해 함께 움직여 단기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분열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은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그런데 상법 개정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이사회에 진입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싸움만 하다가 의사 결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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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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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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