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대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관계부처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의원안 13건에 대해 지난해부터 수 차례 상법특별위원회를 열어 논의된 결과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의견서에 담긴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모두 소액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이밖에 감사분리선출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가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13년 입법예고했다 기업반발 등을 이유로 폐기한 상황에서 다시 개정안을 추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