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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로 결성된 검찰 성추행 조사단..‘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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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등 전·현직 검사 4명 중 3명은 불구속, 1명 구속기소뒤 석방
조사단,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뒤 활동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검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올초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지난 1월13일 결성된 조사단은 출범 초기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서 검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부실수사’란 지적이 커지게 됐다.

서 검사에 따르면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 장례식장 자리에서 서 검사의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또 2015년 8월 지방 발령을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안 전 검사장의 구속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내다봤다. 서 검사의 성추행 공소시효(7년)가 지난데다, 서 검사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직권남용 혐의도 법리상 구속 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지현 검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결국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받았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한 진 모 검사에 대해선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구속시키지 못했다.

이에 앞서 조사단의 첫 구속기소 사례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부장검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성범죄 고소, 첩보 등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수사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자는 ‘저인망’ 수사였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수사를 시작한, 모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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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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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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