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구속 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6일 조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사진=황선중 기자> |
조사단에 따르면 진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진씨의 혐의는 지난 1월 법조계에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여파로 드러났다. 진씨는 사건 발생 이후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직한 진씨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해외연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진씨는 조사단의 출석요구를 받고 지난달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대검찰청에서 받은 감찰자료 외에도 진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현직 여검사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회의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