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부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디에스티로봇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 4월 디에스티로봇은 삼부토건 대표이사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천길주 삼부토건 대표)가 고의적으로 주주총회를 무산시켰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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