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할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가짜휘발유 등장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가짜 경유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통세가 없는 등유를 혼합하는 가짜 경유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유를 식별할 수 있는 첨가제가 있지만, 활성탄이나 백토 등을 이용해 제거가 손쉽다. 따라서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거가 어려운 ‘ACCUTRACE S10 Fuel Marker’ 식별제를 추가키로 했다.
산업부 측은 “정유사와 수입사에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업체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