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할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유 모습. <뉴스핌DB> |
과거 가짜휘발유 등장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가짜 경유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통세가 없는 등유를 혼합하는 가짜 경유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유를 식별할 수 있는 첨가제가 있지만, 활성탄이나 백토 등을 이용해 제거가 손쉽다. 따라서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거가 어려운 ‘ACCUTRACE S10 Fuel Marker’ 식별제를 추가키로 했다.
산업부 측은 “정유사와 수입사에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업체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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