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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위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미래에셋대우, 손실 40%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8년04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2일 17:06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 62명 투자자들 430억원대 손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80대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권유로 유로에셋투자자문 일임 옵션상품에 3억원을 투자했다. 옵션상품은 코스피200지수가 완만하게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수익이나는 상품이었다. 처음엔 4000만원 손실로 좌절했지만 직원이 절반을 보전해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했다. 결국 A씨는 1억원을 추가로 투자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코스피200지수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고객 손실의 4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과거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일지라도 증권사 판매직원에게는 꼼꼼한 설명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2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에셋대우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분쟁위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과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선 사례에서 증권사 직원은 고객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의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분쟁위는 투자자가 과거에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차 사고 발생 이후 미래에셋대우 직원이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하고 "해당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앞선 손실 보전 사례 등을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과거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 판매의 사례에서도 판매사의 최대 배상액은 고객 손실의 20~40% 수준이었다.

이번 조정안은 양쪽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증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분쟁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만 이번 유로에셋사태와 관련해 법원소송에서 2건의 승소 확정판결과 1건의 1심 승소판결이 있었기에 선행 승소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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