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社 지급보증서 제공·연대보증 각서 작성 등 치밀함 보여... 사기 유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정부 비밀자금에 투자하면 50배를 돌려주겠다며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김 모(5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특경법상 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안 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 1월 피해자 A씨(52)를 만나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정부부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정부 비밀자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정부부처에서 보관 중인 비실명화 자금이 있는데 실명화 처리비용이 필요하다”며 “10억 원을 투자하면 50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피해자 A씨에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투자회사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투자금 10억 원에 대해 공동연대 보증각서를 작성해 지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지급보증 회사들이 캐피탈, 보험사 등 상호를 이용해 합법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지급보증을 받기 전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