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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퇴직 직원들, 일임매매 금지 위반 수천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5:31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일임매매 금지를 위반한 유진투자증권 퇴직 직원들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진투자증권 직원은 고객이 지정한 투자상품의 수량이나 금액을 넘어 임의 매매를 해 문제를 일으켰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에서 전 지점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8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99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99개 종목을 매매한 횟수만 2만8892회, 금액은 377억3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에서 대리로 근무했던 B씨도 2014년 당시 수개월 동안 투자자가 지정한 매매거래일이 아닌데도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6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점 차원에서도 유진투자증권 C지점은 2014년 당시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45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 이내)과 총 매매수량, 매매금액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지정 범위 안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을 수 있다. 일임받은 이외의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임받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본인의 계좌로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본인의 계좌와 매매내역 등을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A지점장과 B대리는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자기매매도 일삼았다.

하지만 A 지점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41개 종목을 매매했다. 이때 최대 투자원금은 2500만원에 달했으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B대리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타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해 41개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직원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위법사실통지 조치를 내리고 각각 2500만원, 1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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