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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집중 점검…영업행위검사 11% 늘려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3:54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3:54

최고 경영자(CEO) 승계 등 지배구조 점검도 강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구속성 예금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은행이 여신취급 후 1개월을 초과하여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이달 8일부터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됨에 따라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영업행위 검사횟수를 전년보다 11% 늘어난 736회를 실시한다. 검사 연인원도 42.5% 확대한 1만431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전성 검사 인원까지 합하면 2만1034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CEO) 승계 등 지배 구조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CEO 승계 과정, 내부 통제 체제, 임직원 보상 체계 등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그 방도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분야와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점검결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시정 및 개선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조치수단을 시행한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종합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할 시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내부 통제가 미흡한 기관의 경영진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원장보는 "현행 지배구조법은 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든 제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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