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분식회계 사실 없다”
1심 재판부, 징역 6년·추징금 8억8000여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직 당시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남 전 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분식회계 자체가 없었고 이에 관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 변호인은 “1심 재판진행과정에서 검찰은 거의 모든 참고인들이 2008년부터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고 했는데, 증인 이 모 씨가 검찰 측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서 허위진술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다른 분식회계 사건과 달리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 측이 피해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결산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흑자분식이라는 것에서 다른 분식회계 사건이랑 다르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에서 협박이나 회유한 것 없다. 참고인 진술 내용 보면 구체적인데 그건 검찰에서 협박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협박, 회유 운운하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 측은 이날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계약 당시 5억원을 수재한 혐의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받은 혐의,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로 지난 2016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방법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5월 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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