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뉴스핌DB] |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남 전 사장 등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도덕성 등을 갖춰야하지만, 사적이익만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이고 쌓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과 국가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 20조원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사유화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23억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방법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자신의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의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퇴임 후에는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월세 등 2억1800만원을 정 대표로부터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
또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