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
최근 3년간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까다롭던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낮아져 최근 3년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재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그간 3회의 연구용역과 일본 등 외국사례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올해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
안내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의 효과가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했다"면서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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