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압수수색 이어 지사 관계자 피의자 신분 조사
상부 지시 여부 조사 후 본사 임직원으로 확대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전자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압수수색에 이어 사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장 등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부산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남부·경원지사 등 2곳과 해당 지사 등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측에서 내린 노무관리 지침과 실행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노조 파괴 전문가로 알려진 노무사들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던 중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 한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제기됐다.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 발생시 그룹 노사조직과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 지침이 포함됐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 측 노무관리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조가입률을 낮추기 위해 단계별 대응 지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후 본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