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 방해 문건 6000건 등 삼성 작성 결론
[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인사 부서 압수수색 시 발견한 4개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6000여 건의 ‘노조 대응 문건’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등 그룹 차원에서 수년 동안 작성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4개 외장 하드디스크의 6000여 건 문건 등에서 노조 활동 전반에 걸쳐 사측의 단계별 대응지침을 자세히 담은 이른바 ‘마스터 플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노조 가입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시위·교섭 등에서 사측의 대응지침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내용의 실제 집행 여부와 임원진의 지시·개입 등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측의 노조 와해 공작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온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수년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노조 와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 등 전 과정에 삼성그룹 경영진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조 대응 문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수됐다. 이후 특수2부는 부당노동 혐의에 대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공공형사수사부로 넘겼다.
앞서 2015년 검찰은 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그룹 경영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 서초사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