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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갈등 '봉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09:16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09:16

SM·씨티·엔타스, 공사 측 '조정1안' 수용
7개 사업자 모두 27.9% 일괄 인하안 합의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에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2일 중소 면세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 씨티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으로부터 임대료 조정안 동의 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수용한 조정안은 우선적으로 T1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적용되는 인하율 27.9%는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에 따른 T1 이용객 감소분이다.

앞서 신라·신세계 등 대기업과 중소면세점 삼익도 같은 내용의 공사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인천공항 T1에 입주해 있는 7개 면세사업자 모두 이 같은 내용의 공사 측의 임대료 조정안에 동의했다.

공사는 면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계약변경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입주한 7개 면세사업자 모두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조정방안에 동의했다"며 "면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계약변경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 측은 지지부진했던 임대료 갈등이 봉합된 만큼 일부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는 13일 롯데면세점이 나간 T1 DF1(향수·화장품, 1324㎡)과 DF5(피혁·패션, 2066㎡), 탑승동 DF8(전 품목, 4953㎡)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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