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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면세점, 인천공항 인하안 수용... 공사 "기한 연장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09:34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4:10

신라, 신세계 이어 면세점 임대료 27.9% 인하 1안 수용
공사, "면세점 재입찰 시 신뢰성 항목 검토하겠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에 이어 4개 중소·중견 면세점들 중 삼익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1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인하방안을 수용했다.

에스엠ㆍ엔타스ㆍ시티등 3곳은 검토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공사 측에 회신했으나 공사 측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삼익이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하 방안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앞서 인천공항은 T1에 입점한 6개 면세점 사업자 신라ㆍ신세계ㆍSMㆍ엔타스ㆍ시티ㆍ삼익에게 2가지 임대료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달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롯데·신라·신세계는 모두 첫 번째 방식을 택한 데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 연합 4사 중 삼익도 여객분담률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토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공사 측에 회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철수한 기존 사업자가 재입찰에 참여하면 신뢰성 항목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어서다.

공사는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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