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통장사본 등 7종 정보 추가
신청인이 미리 제공한 예금계좌 담당자가 직접 확인
[뉴스핌=김세혁 기자]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공공기관이 개인 및 사업자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 통장사본 같은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개인 및 사업자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7가지 정보를 추가하게 된다.
7종의 서류는 금융기관의 경우 통장사본, 저작권위원회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ᐧ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행정기관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지 곧바로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기관들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