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0만명 돌파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전체 목표 '절반 도달'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14:02

3월말 기준 비정규직 10만1000명 전환결정
2020년까지 예상전환 20만5000명 중 49.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전체 목표의 절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격차도 줄이기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10만1000명이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규모 20만5000명 중 49.3%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환한 결정인원 6만9000명에 이어 올해 1분기 중 3만2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2354명)의 81.5%인 5만8933명이 전환, 결정됐다. 상반기 중에는 전환 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의 전망이다.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10만2581명)의 41.2%인 4만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특히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환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부분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1만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됐다.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0개 기관·7044명(62%)의 전화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 기간제는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06개 기관·1만5517명(81.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료=고용노동부>

반면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28개·660명(10.5%)의 전환결정이 완료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 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 기간제의 경우는 74개 기관·1만3939명 중 72개 기관·1만694명(76.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34개 기관·1804명(16.2%)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실적이나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부분 진행되는 등 4월부터 각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기간제의 경우는 325개 기관·26,154명 중 249개 기관·18,747명(71.7%)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됐다.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9,876명 중 135개 기관·32,125명(46.0%)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대형 공공기관(발전, 철도 등)에서는 노·사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공기업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3,576명 중 137개 기관·2,869명(80.2%)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2개 기관·609명(15.4%)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5월부터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개소다.

고용부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친 상태다. 5월까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