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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돌파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전체 목표 '절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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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기준 비정규직 10만1000명 전환결정
2020년까지 예상전환 20만5000명 중 49.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전체 목표의 절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격차도 줄이기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10만1000명이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규모 20만5000명 중 49.3%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환한 결정인원 6만9000명에 이어 올해 1분기 중 3만2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2354명)의 81.5%인 5만8933명이 전환, 결정됐다. 상반기 중에는 전환 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의 전망이다.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10만2581명)의 41.2%인 4만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특히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환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부분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1만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됐다.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0개 기관·7044명(62%)의 전화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 기간제는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06개 기관·1만5517명(81.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료=고용노동부>

반면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28개·660명(10.5%)의 전환결정이 완료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 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 기간제의 경우는 74개 기관·1만3939명 중 72개 기관·1만694명(76.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34개 기관·1804명(16.2%)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실적이나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부분 진행되는 등 4월부터 각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기간제의 경우는 325개 기관·26,154명 중 249개 기관·18,747명(71.7%)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됐다.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9,876명 중 135개 기관·32,125명(46.0%)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대형 공공기관(발전, 철도 등)에서는 노·사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공기업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3,576명 중 137개 기관·2,869명(80.2%)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2개 기관·609명(15.4%)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5월부터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개소다.

고용부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친 상태다. 5월까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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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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