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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 난항…'임금삭감' 우려한 노조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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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기간제·용역 근로자 3076명 정규직 전환…직무급제 적용
정부, 공공부문 직무급제 적용 후 민간으로 확산 방침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 발표 노조 반대로 늦어져 난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청사 기간제·용역 근로자 307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직무급제가 적용될 계획이지만, 임금삭감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로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공공부문 직무급제 적용이 이뤄져야 '표준'이 만들어져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표준임금 모델 발표가 노조의 반대로 늦어져 일반 기업 등 민간부문 적용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정부(이하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정부청사에서 근무 하는 기간제 근로자 191명과 용역 근로자 2885명 등 3076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에 적용받던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를 적용받아 업무 성격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받게 된다. 향후 5년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약 20만명도 직무급제 적용을 받는다.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근로자 중 70%가량은 청소·경비·설비 업무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60%가량은 사무보조와 조리 업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20만5000명의 비정규직 3명 중 2명이 해당 직무에 속하는 셈이다.  

◆ 새로운 임금체계 '직무급제' 뭐길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순차적 전환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우선 도입한다. 직무급제는 직무 등급과 업무 평가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직무 등급은 업무 성격에 따라 1급(단순 노동직)~7급(기술직) 등 7등급으로 나뉜다. 직무 등급을 나누는 대신 직급 보조비, 선임수당, 자격수당 등이 신설됐다.  

같은 직무 등급 내에서도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임금 단계(1~6단계)가 구분된다. 현행 최대 30단계인 임금상승 체계를 6단계로 단순화해 임금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1등급 공무원으로 처음 채용되면 1단계에서 월 157만원의 기본급을 적용받는다. 최종 6단계에 올라서면 월 173만으로 기본급이 늘어난다. 단계별 임금 인상폭은 2% 남짓이다.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서기까진 최소 15년 이상이 걸린다. 1급 직무에 있더라도 평가를 통해 상위 직무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부문에 직무급제 도입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정부청사 근로자에게 적용된 직무급제와 다른 공식 직무급제 기준안(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한국노동원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했으며, 오는 3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직무급제를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체에 도입한 후 어느 정도 검증과정을 거치면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노동계 반발 등 난항 예고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공공기관과 재계,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던 기득권 노조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직무급제 기준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중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을 발표하려 했으나 노조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1월 25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의 반발로 공공부문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임금삭감을 우려한 노조측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책기관의 노동정책 전문가들도 직무급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호봉제에서는 년수가 쌓이면서 매년 2~3% 가량의 기본금 인상이 자연스레 이뤄져 왔지만, 직무급제에서는 단계별 임금인상이 추진되기에 임금 인상폭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단계를 넘어서려면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 시 최대 현안은 임금삭감 우려"라며 "그동안은 호봉제를 적용해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고정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져왔지만, 직무급제에서는 단계별 기본금이 일정한데다 단계별 평가를 거쳐야하기에 노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성평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이들에게 직무급제를 우선 도입했다.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정규직들의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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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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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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