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 난항…'임금삭감' 우려한 노조반발 거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청사 기간제·용역 근로자 3076명 정규직 전환…직무급제 적용
정부, 공공부문 직무급제 적용 후 민간으로 확산 방침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 발표 노조 반대로 늦어져 난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청사 기간제·용역 근로자 307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직무급제가 적용될 계획이지만, 임금삭감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로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공공부문 직무급제 적용이 이뤄져야 '표준'이 만들어져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표준임금 모델 발표가 노조의 반대로 늦어져 일반 기업 등 민간부문 적용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정부(이하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정부청사에서 근무 하는 기간제 근로자 191명과 용역 근로자 2885명 등 3076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에 적용받던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를 적용받아 업무 성격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받게 된다. 향후 5년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약 20만명도 직무급제 적용을 받는다.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근로자 중 70%가량은 청소·경비·설비 업무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60%가량은 사무보조와 조리 업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20만5000명의 비정규직 3명 중 2명이 해당 직무에 속하는 셈이다.  

◆ 새로운 임금체계 '직무급제' 뭐길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순차적 전환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우선 도입한다. 직무급제는 직무 등급과 업무 평가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직무 등급은 업무 성격에 따라 1급(단순 노동직)~7급(기술직) 등 7등급으로 나뉜다. 직무 등급을 나누는 대신 직급 보조비, 선임수당, 자격수당 등이 신설됐다.  

같은 직무 등급 내에서도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임금 단계(1~6단계)가 구분된다. 현행 최대 30단계인 임금상승 체계를 6단계로 단순화해 임금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1등급 공무원으로 처음 채용되면 1단계에서 월 157만원의 기본급을 적용받는다. 최종 6단계에 올라서면 월 173만으로 기본급이 늘어난다. 단계별 임금 인상폭은 2% 남짓이다.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서기까진 최소 15년 이상이 걸린다. 1급 직무에 있더라도 평가를 통해 상위 직무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부문에 직무급제 도입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정부청사 근로자에게 적용된 직무급제와 다른 공식 직무급제 기준안(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한국노동원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했으며, 오는 3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직무급제를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체에 도입한 후 어느 정도 검증과정을 거치면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노동계 반발 등 난항 예고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공공기관과 재계,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던 기득권 노조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직무급제 기준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중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을 발표하려 했으나 노조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1월 25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의 반발로 공공부문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임금삭감을 우려한 노조측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책기관의 노동정책 전문가들도 직무급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호봉제에서는 년수가 쌓이면서 매년 2~3% 가량의 기본금 인상이 자연스레 이뤄져 왔지만, 직무급제에서는 단계별 임금인상이 추진되기에 임금 인상폭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단계를 넘어서려면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 시 최대 현안은 임금삭감 우려"라며 "그동안은 호봉제를 적용해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고정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져왔지만, 직무급제에서는 단계별 기본금이 일정한데다 단계별 평가를 거쳐야하기에 노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성평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이들에게 직무급제를 우선 도입했다.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정규직들의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