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과격 노조 행태 사회적 통념 범위 넘었다"
노조 "추모행렬 방해는 사측, 노조 파괴공작 일환"
[뉴스핌=박효주 기자] 이마트가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들을 고소·고발하면서 양측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4일 마트산업노조가 과격 시위와 명예 훼손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일하던 직원 권 모씨가 근무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 마트산업노조가 2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집회와 함께 규탄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마트측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달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일하던 직원 권 모씨가 근무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권 모씨가 일해온 계산대에 추모를 위한 국화꽃이 놓여져있는 모습. <사진=마트산업노조> |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장례가 있던 날 저녁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사측이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면서 “추모를 가로막던 사측이 동원한 이들이 자해공갈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 측은 이번 이마트의 고소고발에 대해 노조 파괴공작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조는 내부문건 7장을 공개하며 “신세계가 오래전부터 불법적인 노조대응팀과 전략을 가동해왔고 노조파괴공작을 상시적으로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문건은 △NJ(노조)대응 채증/미행조 운영방안 △복수NJ 대응을 위한 현장관리자의 역할 △NJ대응 '현장 대응조'임무와 역할 △NJ대응조직 역할정립(대응팀) 예시 △NJ대응조직 역할정립(채증팀)예시 △(사내)선전전 대응요령 가이드 △집회 대응요령 가이드 등이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회사 측이 본부와 전국을 단위별로 나눠 채증이나 미행조 등을 편성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해당 문서는 2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복수노조 허용 직전 대응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연루된 이마트 인사담당자와 최종책임자 등은 지난 2015년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원사찰, 노동조합 결성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임직원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