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5월말부터 공공기관 재산 매각 또는 임대시 계약 하한가인 예정가격이 공개된다. 공공기관 계약 비위 행위에 사기와 업무 방해, 입찰 방해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 재산을 팔거나 임대할 때 계약 하한금액(최저가)인 예정가격이 공개된다. 기재부는 예정가격을 공개해 입찰 업체 불편을 줄이고 유찰 발생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계약비위 공공기관 즉시 퇴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해 민간기업과 계약을 할 때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 업무가 조달청에 위탁된다. 기재부는 계약 관련 비위 행위에 사기와 업무 방해 등도 추가했다. 또 위탁 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 여부도 기관장 자율결정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자료=기재부> |
공공기관 계약 관련 조정 대상 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된다. 조달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이의 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 조정과 지체상금 관련사항도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5월16일까지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돼 계약 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