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계약포기세대 매입해 원주민에 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5개 사업지에 선봬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비사업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착임대주택'이 도입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정착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한다.
재정착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하는 리츠가 조합원 계약 포기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과 취약 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사업지를 선정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재정착임대주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경북 포항시 용흥4구역 재개발,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 경기 파주시 문산3리 재개발, 대구 서대구지구 재개발, 인천 남구 숭의3 재개발사업 5곳이다.
재정착임대주택 사업구조 <자료=국토부> |
재정착임대주택은 원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차순위를 부여한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내로 하고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보다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입주민과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입주자 소득과 자산요건은 10년 공공임대 수준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이달 말에는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