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임차보증금 3500만원까지 지원
청년임대주택 2000가구 추가 확보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5632억원, 예산 100억원을 합쳐 총 573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추경 예산은 대부분 청년일자리 대책과 주거지원을 위해 쓰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한 9개 사업에 5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 전체 추경 3조9000억원 중 15% 수준이다. 9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5632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청년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5662억원을 편성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000억원, 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5일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후 중소기업에 생애 첫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받은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이 청년이 전용 60㎡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최대 3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2%,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매년 10만명의 중소기업 취업자·창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연계한다.
2018년 국토교통부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
교통과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연내 각 1000가구를 확보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출자에 675억원, 융자에 750억원이 각각 쓰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융자에 950억원, 주택 보수를 위한 10억원도 기금에서 투입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나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실시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경남 고성과 통영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 2개 사업에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