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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5년' 강공 드라이브…"2008년 수준 '51조 달성' 고삐죈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4:21

해수부, 오는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신조발주·보증 조건 개선 및 지원확대
친환경 선박 교체 폐선보조금 추진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운영 계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정부가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방지하는 등 해운업 재건을 위한 ‘5개년 밑그림’을 내놨다. 특히 51조원을 돌파한 9년 전 해운산업 호황기로의 회귀를 노리되, 국가차원의 ‘육성관리 안전핀’을 두기로 했다.

무엇보다 해운 재도약을 넘어 수출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5일 확정했다.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은 국내 해운업 부활을 위한 청사진으로 해운산업을 둘러싼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해운 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담고 있다.

우선 운송 원가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고효율・친환경 선박 확충에 돌입한다.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신조선가 1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2022년까지 50척의 선박을 건조, 지원키로 했다.

대상선박은 선령 20년 이상, 에너지효율(EVDI) 등급 평균 이하 외항선박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설립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이상을 포함해 200척 이상(벌크 140척 이상·컨테이너 6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가 지원될 계획이다.

한진해운 사태 당시 미국 롱비치항 하역장 전경. <뉴스핌 DB>

해양진흥공사의 별도 금융지원 기준은 기존 깐깐한 금융지원에서 건실한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고선박과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까지 넓힌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해 법정자본금 5조원으로 하되,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에 필요한 경우 추가출자할 수 있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납입 자본금은 공사 통합기관 자본금인 1조5500억원과 정부 출자금 1조55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물 하역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항만별 10% 수준의 항만서비스업종 관계사를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로 지정・지원한다.

또 전체 해운기업 40%(재무현황 파악이 가능한 138개사 중 60개사)가 부채비율 40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해 튼튼한 해운안전판을 두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펀드)가 중심이 돼 선박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선박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을 가동한다. 이는 선사의 재무 안전성을 높이는 등 자금난을 겪는 선사를 지원하는 식이다.

해운시장의 상황변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각종 시황정보 제공 및 선박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거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선사들은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KSP 내에서는 이미 3차례의 항로 구조조정 협의를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이 아닌 항로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앞으로 유휴선복 교환, 신시장 개척, 터미널 공동사용까지 협력 범위사 확대된다.

선사와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도 육성된다. 대상 터미널은 국적선사의 기항여부, 물동량 증가율, 해당 지역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 검토하고 부산신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등에도 해외 주요항만 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출입기업과 해운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선주협회가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2월 수출입화물의 국적선 수송 확대, 수출입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해상수송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해수부・대한상의・무역협회・선주협회 간의 상생협력 mou가 체결된 상태다.

화주와 조선사가 선박자금을 투자하는 상생펀드도 조성된다. 상생협력을 실천한 우수 선주와 화주에게는 관련 인증을 부여하는 등 통관 또는 부두이용 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영업구조상 장기운송계약을 맺기 어려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적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모델을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재건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출처=해양수산부>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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