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나날이 증가하는 해양 선박사고에 따라 소형선박이 지켜야할 기초항법과 신속한 탈출을 돕는 구명뗏목 작동방법이 전국 여객터미널·학교 등에 배포된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기초항법’과 ‘구명뗏목 작동방법’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홍보물은 여객터미널·학교 등 관련 업·단체를 통해 배포된다.
우선 연안 해역이나 좁은 수로 등을 항해하는 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키 위해 해수부는 소형선박이 꼭 지켜야 할 ‘기초항법 8법칙’을 알리기로 했다.
기초항법은 선박을 추월하는 경우나 서로 마주치는 경우, 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등 선박 운항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이미지로 제작했다.
8법칙은 ▲추월하는 경우 ▲마주치는 경우 ▲횡단하는 경우 ▲지정 항로인 경우 ▲좁은 수로 통과시 ▲좁은 수로 통과시 ▲방파제 통과시 ▲음주운항 금지 등이다.
특히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기 위한 ‘구명뗏목 작동방법’도 동영상과 리플릿을 통해 제작했다. 구명뗏목은 선박의 긴급상황 발생 때 바다 위에 띄워 탈출을 돕는 장비를 말한다.
구명뗏목에는 비상식량 및 식수, 노, 낚시도구, 비상신호탄 등 생존용품이 구비돼 있다.
구명뗏목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작동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을 대비해 일반국민들의 작동 방법도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 측의 판단이다.
구명뗏목 홍보물은 전국의 지방해양수산청에, 기초항법 홍보물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각 지부와 어촌어항협회 본부 등에 각각 배포할 예정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기초항법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협중앙회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해양사고는 2582건으로 어선 사고 수가 70%에 육박했다.
구명뗏목 작동방법 <출처=해양수산부> |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