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 시행한 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2일 발표
쏟아지기 쉬운 음식물 반입금지..차내 취식 승객은 하차 조치
"쾌적한 승차환경" 찬성 목소리.."한쪽에 치우친 행정" 불만도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을 2일 발표했다. 그간 쏟아진 시민들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인데, 찬반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는 지난 1월 4일 시행된 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의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는 뜨거운 커피 등을 들고 버스에 탑승할 겨우 타인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반입을 금지했다.
<사진=뉴시스> |
하지만 사실상 버스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여건이 안 되다보니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은 여전히 많았다. 때문에 승객 간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 일부 승객이 버스가 오면 남은 커피를 버리고 가는 통에 정류장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가벼운 충격에도 밖으로 샐 수 있거나 포장하지 않아 차내 취식이 가능한 음식물은 소지가 제한된다.
예컨대, 테이크아웃 커피처럼 일회용 포장된 컵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다.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및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도 반입금지다. 차내에서 김밥 등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포장 및 밀폐된 음식물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육류 등 식재료는 갖고 탈 수 있다.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따지 않은 캔 음료,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텀블러나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세부기준은 지난 1월 4일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도 시민들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시민은 한층 기준이 세분화했다며 환영했다. 한 남성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음식물을 흘릴 수 있다”며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상자에 담긴 치킨도 냄새가 심하다. 이것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내 음식물 취식 금지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포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한 여성은 “광역버스 안에서 모자란 잠을 청하곤 하는데 김밥이며 샌드위치 냄새가 아주 진동한다. 정말 민폐인데 이참에 막는다니 잘 됐다”고 반겼다.
반면 바쁜 직장인들의 일상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 주부는 “가끔 자녀들 데리고 버스를 타는데 아이들이 졸라대면 별 수 없다.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데도 무조건 규제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따졌다.
자리에 앉아 음식물을 먹는 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학생은 “달리는 버스에서 서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자리에 앉아 얼른 먹는 건데 너무 각박하게 몰아세우는 거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