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비밀TF 운영해 사업 승인한 혐의
환경단체 "개발사업자와 환경부는 공모자였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환경단체가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당 지원에 개입한 혐의로 윤성규 전 장관 등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단체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원 비밀 TF 운영' 혐의로 환경부 전 장·차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고홍주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장관과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사업이 유례없는 표결로 승인되었다. 당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국회입법조사처의 문제제기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철저히 묵살됐다”며 “개발사업자와 환경부가 불법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 공모자였다”고 주장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박수홍 간사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는 전적으로 무효”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부는 사업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는 지난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에서 통과하도록 비밀 TF를 구성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등 ‘셀프 심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