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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 최대 월 48만원씩 저축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1:03

복지부 "생계급여 청년, 꾸준히 일하면 목돈 마련할 수 있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4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자 평규 소득인 월소득 81만원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합쳐 월 40만원씩 모으면 3년 후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월소득 110만원의 청년이 근로소득공제 10만원에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인 48만5000원씩을 합쳐 모으면 3년 후 2106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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